영화과 교수 성명서 발표 "스크린 독과점 제한하는 법률안 만들자"

  • 등록 2013-07-24 오전 9:33:31

    수정 2013-07-24 오전 9:33:31

영화 ‘아이언맨3’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영화과 교수가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 제기는 강한섭(서울예대), 신강호(대진대), 이충직(중앙대), 전평국(경기대), 정재형(동국대) 등이 주축이 된 전국 대학 영화과 교수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됐다. 영화과 교수들은 “청년 영화인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성명서는 “특정 영화 한 편이 60%가 넘는 스크린 수를 점거하면서 상영되는 스크린독과점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상영된 미국 영화 ‘아이언 맨 3’는 최대 1381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되었고 5월에 개봉한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1341개의 스크린을 독과점하면서 상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현상을 스크린 수가 아니라 상영회수와 객석 점유율로 따지면 80%에 육박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대부분의 한국영화는 제작되어도 상영할 공간이 없습니다. 상영되더라도 관객이 찾지 않는 아침과 밤에 교차 상영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라고 말했다.

성명서는 또 “프랑스는 12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하는 복합상영관은 하나의 영화를 최대 2~3개의 스크린에서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자유 시장을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극장가조차 흥행 대작이라도 전체 스크린 수의 20% 정도에서 상영됩니다. 자유시장의 최대의 적이 시장 독과점이라는 점과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특정영화가 스크린을 독과점해서 흥행을 하고 다수의 영화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갑과 을이 상생하는 자율적 시장질서가 아닙니다. 이제 그 도는 넘어섰으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고 덧붙였다.

영화과 교수는 이를 위해 “국회는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입안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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