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각서는 2009년 8월 19일, 강필구씨가 다른 여성과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 작성됐다.
각서에서 그는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 2700만원을 그달 24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앞으로의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쓸 것과 카드명세서, 수입 모두를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투명하게 아내 김주하에게 확인시켜주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그러나 김주하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올해 4월 뒤늦게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각서에 대해 강필구씨 측은 “이 각서는 실제 돈을 지급할 의사로 씌여진 것이 아닌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며 “각서 작성 이후 4년이 넘는 결혼 생활동안 둘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필구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양쪽이 (각서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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