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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1일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김 모씨가 “’봄봄봄’이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 및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김 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게 됐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유사한 표절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단호히 대응하며 로이킴의 음악 행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