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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를 통해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직접비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등 산업계에서 일종의 표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냈음에도 편법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는 게 요즘 현장의 분위기다.
표준전속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해 공시했다. 전속계약금 폐지나 과도한 장기계약의 금지 등을 확립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부속합의서는 공정한 계약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유리한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수들은 7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면서 7년이 지난 이후 소속사에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해외 매니지먼트 사업자와 계약 및 정당한 사유라고 부연했는데 시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톱스타들은 이전 관행대로 부칙을 정하기도 한다. 직접비를 소속사가 부담, 실질적으로 소속사와 연예인이 0:10의 비율로 수익을 가져간다. 합리적인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획사는 연습생 혹은 연기자에게 투자한 금액 이상을 회수하기 바라고 연예인은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전속계약을 원한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엮이면서 종종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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