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속계약서]①'절대갑 VS 슈퍼을' 구멍 숭숭..보완 필요

  • 등록 2016-06-08 오전 7:33:38

    수정 2016-06-08 오전 7:39:23

소속사와 갈등 중인 그룹 엔소닉(시후, 민기, 시온, 제이하트, 최별, 블랙제이)(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연예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속계약 시 따라오는 부속합의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직접비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등 산업계에서 일종의 표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냈음에도 편법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는 게 요즘 현장의 분위기다.

표준전속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해 공시했다. 전속계약금 폐지나 과도한 장기계약의 금지 등을 확립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급변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최근 중요해진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과 관련된 조항은 표준계약서에서 찾기 어렵다.

특히 부속합의서는 공정한 계약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유리한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수들은 7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면서 7년이 지난 이후 소속사에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해외 매니지먼트 사업자와 계약 및 정당한 사유라고 부연했는데 시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톱스타들은 이전 관행대로 부칙을 정하기도 한다. 직접비를 소속사가 부담, 실질적으로 소속사와 연예인이 0:10의 비율로 수익을 가져간다. 합리적인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획사는 연습생 혹은 연기자에게 투자한 금액 이상을 회수하기 바라고 연예인은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전속계약을 원한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엮이면서 종종 문제가 생긴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장은 상세 규칙 등을 정하는 부속합의서에 대해 “범위가 광범위 하다. 직접비나 간접비에 대해 명확한 예시나 기준이 없다”며 “연예 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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