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 동성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피해자 매도'

  • 등록 2018-03-21 오전 8:36:37

    수정 2018-03-21 오전 8:36:37

이현주 감독. 사진=SBS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았다. 또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현주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 홍보하는 탓에 피해자의 고통도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는 “이로 인해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관련자들 역시 재판 경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판결 선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한국영화아카데미 동기인 여성감독 A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현주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 여성영화인축제 감독상 수상 자격이 박탈됐다. 그는 지난달 “이유를 막론하고 저의 행동들은 너무도 커다란 상처를 줬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영화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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