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사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18-04-12 오전 8:39:04

    수정 2018-04-12 오전 8:39:50

송선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대 남성 B씨를 시켜 사촌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일교포 1세인 자산가의 장손으로, 부친 및 법무사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C씨는 할아버지의 요청으로 재산환수를 돕던 중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주를 받아 살해한 B씨 역시 지난달 16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A씨의 부친과 법무사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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