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소재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 등록 2018-07-19 오전 9:01:10

    수정 2018-07-19 오전 9:01:10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미투 관련 단체들이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전국미투생존자연대·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찍는페미·페이머즈·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페미니스트 등 8개 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

이들은 “‘미투-숨겨진 진실’은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됐으므로 공익성에 기반한 미투정신을 훼손했고, 권력자인 가해자들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미투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미투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게 했다” 등의 이유를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한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금지를 원하는 미투운동 고발자 5인의 탄원서와 온라인 탄원신청인 1070인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8개 단체 공식입장 전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페이머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등 8개 단체들은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7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초동 중앙지법에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 6월 28일 찍는페미에서는 〈미투-숨겨진 진실〉의 개봉 사실을 접하고 ‘#미투_상영_반대’ 성명서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업로드하였다. ▲ 6월 29일 전국미투생존자연대(미투연대)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미투-숨겨진 진실〉의 포스터를 보고 감독, 마케팅사, 배급사에 연락했으나 대부분 연락을 거부했고, 배급사가 컨택포인트로 대응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미투연대는 배급사인 에스와이미디어 측에 ‘미투’의 명칭을 영화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항의했고, 미투연대가 오해한 것일 수 있으니 상영분과 시나리오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 에스와이미디어 측은 협조공문을 보내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 미투연대는 6월 29일 협조요청서를 에스와이미디어 측에 전달했다. ▲ 협조요청서를 보낸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에스와이미디어 측은 협조거부 공문을 보내왔다. ▲ 이에 미투연대는 7월 3일 에스와이미디어 측에 영화의 배급과 미투운동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홍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 에스와이미디어에서 미투연대에 거부내용의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 〈미투-숨겨진 진실〉의 미투운동 왜곡에 반대하는 ‘찍는페미’와 ‘전국미투생존자연대’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 7월 11일 찍는페미에서 20여 단체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이후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페이머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등 8개 단체가 연대에 응하였다.

‘미투’라는 제목을 붙여 미투운동의 고발자들을 모욕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성인물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매체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페이머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등 8개 단체들은 7월 19일(목), 오전 11시에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영화〈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공동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금지를 원하는 미투운동 고발자 5인의 탄원서와 온라인 탄원신청인 1070인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된다.

영화〈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의 이유

■ 영화〈미투-숨겨진 진실〉은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공익성에 기반한 미투정신을 훼손하였다.

■ 영화〈미투-숨겨진 진실〉은 권력자인 가해자들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다시 미투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미투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였다.

■ 미투운동의 고발자들은 고발 이후 개인적, 사회적인 모욕과 협박을 견뎌야 했다. 따라서 미투운동에 대한 동참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임과 동시에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용기내어 말하기 시작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로써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저해하고 예술적 성취 역시 거두지 못한 영화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미투운동의 고발자들은 폭로와 동시에 조직에서 배척당하였고, 폭로 이후 3~5년의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시각을 대변하여 관객들에게 ‘미투운동의 고발자=꽃뱀’ ‘미투운동=성애물’이라는 선입견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성폭력 재판의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미투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미투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