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1' 강성욱, 강제추행 유죄…징역 2년 6개월 실형

  • 등록 2020-07-09 오전 8:44:31

    수정 2020-07-09 오전 8:44:43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성욱(사진=채널A)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자 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강성욱은 이 중 한 여성이 먼저 자리를 뜨고 다른 한 명도 집에 가려고 하자 “어디를 가느냐”고 붙잡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욱은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강성욱과 공범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 됐다.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으로 무대에 오른 강성욱은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KBS2 ‘같이 살래요’를 통해 연기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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