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고 함께 들어가더니 "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女 모델 징역형

  • 등록 2015-05-28 오전 8:19:13

    수정 2015-05-28 오전 8:19:13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성관계를 가진 동료 모델이 자신의 호감을 거절하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모델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성 모델 곽모씨는 지난 3월 촬영장에서 만난 모델 김모(26)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뒤 이후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김씨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웨딩스튜디오에서 신랑 신부 역할로 만나 촬영을 한 뒤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서울 신림동 김씨의 집으로 가서 관계를 맺었다. 이후 여성 모델 곽씨는 김씨에게 “나한테 관심이 없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김씨는 곽씨의 호감을 거절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으며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김씨는 웨딩스튜디오 측에 성관계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곽씨는 김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곽씨는 술에 취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곽씨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김씨와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결국 김씨는 무혐의 처리됐고, 검찰은 곽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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