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델 곽모씨는 지난 3월 촬영장에서 만난 모델 김모(26)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뒤 이후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김씨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웨딩스튜디오에서 신랑 신부 역할로 만나 촬영을 한 뒤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서울 신림동 김씨의 집으로 가서 관계를 맺었다. 이후 여성 모델 곽씨는 김씨에게 “나한테 관심이 없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김씨는 곽씨의 호감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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