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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은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등 기획사에서 데뷔 전까지 수년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7년 이상도 가능해졌만 그 경우 7년이 지나면 가수의 의지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습생의 경우 같은 조건의 계약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시작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적도록 되어 있는데 연습생들은 기간만 정하고 기산점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 하는 등 과거 관행에 따르는 일도 빈번하다. 케이블채널 Mnet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연습생들이 연달아 소속사와 분쟁 중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해인과 이수현은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24일 합의했다.
수익 배분도 불투명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음반 및 콘텐츠 판매,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했다. 톱 걸그룹인 AOA는 최근에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티스트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AOA가 소위 ‘플러스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2월로 데뷔 3년 만이다. 요즘 신인 가수들은 데뷔 전 연습생 과정 및 이후 발생하는 투자비용 전반을 합산해 손익분기점을 넘은 뒤에야 돈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신인 가수들이 연습생 기간을 포함해 수년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자주 문제가 불거지는 조항은 소속사가 연예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권리를 타 소속사에게 양도 가능하게 만든 조항(제5조 6항)이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이지만 간혹 부속합의서는 연예인에게 엄포를 놓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자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 기획사에 옮기는 것을 이유로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이적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부속합의서에 적힌 것만으로 연예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그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서술된 기획사와 연예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표준전속계약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연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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