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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리벤지 포르노? 돌려주겠단 의미” vs“설득력 떨어져”
가수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한 최씨를 고소한 가운데 최씨 측 법률대리인이 “협박이 아니다”라고 밝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구하라는 최씨가 “‘지난달 13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과거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일 A씨의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USB를 확보했다.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연인 당사자에게 보낸 경우에도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이에대해 “영상이나 사진 전송이 연인간 상호 동의 하에 ‘공유’를 하기 위함이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타인에게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싸움이나 협박의 의도로 당사자에게 전송한다면 협박죄는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양측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들어봐야겠지만,성관계 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한 후 ‘돌려주기 위해 영상을 전송했다’고 말한 최씨의 말은 설득력이 약하다”라며 “메신저로 상대에게 영상을 전송해도 본인 휴대폰엔 영상이 남아있으므로 ‘돌려준다’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고, 차라리 폐기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논현동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