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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지약물 관련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끝나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박태환은 앞으로 3년간 더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당연히 리우 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하게 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둔 2014년 9월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지난 3월 2일 징계를 마쳤다.
사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 금지’ 규정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징계 규정이 ’이중처벌‘과 무관하다고 결론내렸다. 일부에선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를 보고 난 뒤 구제 여부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표팀 선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박태환측은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체육회 결정으로 목표가 사라진 상황에서 대회에 출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박태환 자신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훈련에서 좋은 기록이 나와 대회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