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고소' 건설업자, 무고혐의 항소심서 1천만원 벌금형

  • 등록 2016-11-14 오전 7:12:06

    수정 2016-11-14 오전 7:12:06

김준수(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한류스타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고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피고인 건설업자 김모씨에 대해 “무고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4일 법무법인 금성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시공사 대표가)공사대금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차용금 주장을 하면서 허위고소를 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는 차용금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 김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자신을 기망해 자금을 차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김준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김씨의 허위사실 형사고소로 국가의 적정한 소추 및 형벌기능이 저해됐고 이러한 고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연예인인 김준수의 평판이 손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7월 1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피고 김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은 맞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김준수가 건축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로 지난 2014년 9월 김준수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받자 이를 무마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빨리 정산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김준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러한 내용을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지역 언론에 제공해 보도했으며 이후 김준수가 49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부정 편취한 것으로 추측하는 여러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언론보도 자체만으로 김준수의 명예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준수에게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의 고소가 허위이며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체인지 절차를 통해 오히려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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