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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31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종합 수사 결과를 23일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아우디 운전자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전도된 현씨를 치었고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며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의 사고에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현씨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 부위와 좌측 눈 부위, 얼굴, 목덜미, 등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고 이는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그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며 "이는 다발성(다른 여러 이유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쓰러져 있던(택시기사 진술)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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