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사고, 현씨 사망 원인..불구속 기소"

  • 등록 2011-06-24 오전 10:26:48

    수정 2011-06-24 오전 10:57:40

▲ 대성(왼쪽 아래)과 그의 사고 차량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교통사고를 낸 빅뱅 대성이 결국 오토바이 현모 씨를 사망케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31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종합 수사 결과를 23일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아우디 운전자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전도된 현씨를 치었고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며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의 사고에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였다.

그러나 뺑소니는 없었다. 경찰은 "오토바이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흔적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충격흔적을 보이지 않은 점으로 보아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씨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 부위와 좌측 눈 부위, 얼굴, 목덜미, 등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고 이는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그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며 "이는 다발성(다른 여러 이유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성에게 적용된 형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쓰러져 있던(택시기사 진술)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 관련기사 ◀ ☞경찰, `대성 사건` 국과수 결과 받아..곧 공식 발표 ☞국과수도 결론 못 낸 대성 사건, 어떻게 되나 ☞국과수 "피해자 현씨, 대성 사고 전 생존 가능성 있다" ☞[단독]대성 사건, 선행 뺑소니 사고 없었다 ☞대성 `무한도전` 출연..`왜 편집 안 했을까?` ☞대성, 교통사고 사망자 빈소 2일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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