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vs J사 vs NEW, '2R' 돌입한 초상권 분쟁

  • 등록 2016-04-29 오전 7:00:00

    수정 2016-04-29 오전 7:27:24

송혜교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점입가경이다.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J사의 초상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 당시 NEW과 J사가 맺은 계약서가 28일 일부 공개됐다. J사는 이를 통해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NEW는 “계약 내용이 일부 왜곡됐다”며 새로운 논쟁을 예고했다.

◇‘송혜교 얼굴’ 둘러싼 논쟁, 계약서에 과거 논란까지

시작은 송혜교다. 그는 27일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제작협찬사인 주얼리 브랜드 J사를 상대로 “모델 계약이 모두 끝났으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J사가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J사는 계약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며 “제작지원 계약을 통해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맞섰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이데일리 스타in에 “세금 이슈가 터졌을 때 J사가 원한 건 중국 상하이 백화점 및 면세점 쥬얼리&가방 매장에 이미지 사용 요청이었다. 당시 국내 계약이었으나 중국까지 범위를 확장해 허락했다”라며 “초상권 문제가 불거지고 몇 번의 사용불가 경고를 했음에도 J사는 지속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강행하여 소를 제기했다. 또 갑자기 세금 이야기를 꺼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혜교 VS J사 갈등에 NEW까지, 혼탁

여기에 ‘태양의 후예’를 제작한 NEW가 J사의 마케팅 방식을 문제 삼으며 3자 간 다툼으로 번졌다. NEW는 “J사가 ‘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일부 장면을 캡처해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드라마 관련 콘텐츠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J사가 주장한 계약 내용 역시 일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J사는 ‘태양의 후예’의 일부 장면에 공식 협찬사인 자사가 아닌 송혜교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디자이너 A의 제품이 노출된 것도 문제삼았다. NEW가 마케팅에 활용하라고 권장한 포스터에는 J사가 아닌 디자이너 A의 제품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새로운 입장이 나올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다. 특히 J사가 공개한 협찬 계약서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이어졌다. J사는 송혜교의 과거 세금탈루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혜교와 J사의 갈등에 NEW가 뛰어들면서 사안이 더 혼탁해졌다. 계약서 공개로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시비비 법정서 가릴 듯

J사는 28일 오후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겠다”며 여론전 종식을 알렸다. “그 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대중에 사과도 했다. 나머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것이다.

송혜교 초상권 분쟁 및 계약서 공개 등에 대해 네티즌의 왈가왈부가 이어졌다. 송혜교는 J사의 브랜드 모델임에도 디자이너 A의 제품을 착용한 것이, J사는 공개된 계약서 내용이 일부 왜곡됐을 가능성이 비난받았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지 못한 제작사 NEW를 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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