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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사건 당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 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하면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 끝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단도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 대응에 대한 다른 의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A씨의 법률 대리를 그만뒀다.
또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욱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무고혐의도 주시하고 있다”며,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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