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혐의 자백.."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 등록 2016-07-27 오전 8:24:51

    수정 2016-07-27 오전 8:24:51

배우 이진욱이 지난 17일 오후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무고한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사건 당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 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하면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 및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14일 고소장을 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 끝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단도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 대응에 대한 다른 의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A씨의 법률 대리를 그만뒀다.

또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욱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무고혐의도 주시하고 있다”며,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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