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택시비 2만4천원 안 내 즉결심판

  • 등록 2014-07-10 오전 9:10:39

    수정 2014-07-10 오전 9:10:39

배우 임영규.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임영규가 10일 오전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천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앞서 임영규는 2013년 5월 3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도 있고, 2012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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