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측근 '이혼 인정'…"양육권 등 합의 마쳤다"

  • 등록 2015-11-25 오전 7:00:00

    수정 2015-11-25 오전 8:04:16

정찬(사진=MBC)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정찬이 아내였던 김모 씨와 이혼했다고 측근이 확인해줬다.

정찬의 한 측근은 이데일리에 “정찬에게 확인했는데 김씨와 협의이혼이 지난 20일 성남가정법원에서 결정됐다고 들었다”며 “애초 법원의 이혼 결정이 3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양측 변호인들이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일찌감치 마쳐 이혼 결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안다”고 25일 밝혔다. 이 측근은 “법원에서 제시한 이혼 숙려기간에도 두 사람이 다시 함께 할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며 씁쓸해 했다.

이 측근은 또 “정찬과 김씨 사이에 1남1녀가 있는데 두 아이의 양육권은 김씨가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성격차이로 갈등이 심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찬은 7세 연하인 김씨와 지난 2012년 1월 결혼했다. 3년 10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찬은 1995년 MBC ‘TV시티 오디션’으로 데뷔했으며 ‘토지’ ‘황금사과’ ‘연인’ ‘미남이시네요’ ‘개인의 취향’ ‘오만과 편견’ ‘폭풍의 여자’ 등 드라마와 영화 ‘참을 수 없는’ ‘로드무비’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개성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 관련기사 ◀
☞ [단독]정찬, 결혼 3년 10개월만에 협의이혼…양육권은 아내가
☞ '이혼' 정찬 '최고의 연인' 캐스팅…'연기로 복잡한 심경 달래'
☞ 오락가락 JTBC 편성, 득인가 실인가
☞ 강호동·JTBC의 '일타이피'는 성공할 것인가
☞ [포토]니나 아그달 part1, 섹시한 가슴 라인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