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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2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현아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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