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속계약서]⑦연예인 지망생, 계약시 피해 안 당하려면

  • 등록 2016-06-08 오전 7:34:02

    수정 2016-06-08 오전 7:39:33

과거 소속사와 분쟁을 겪었던 배우 황승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연예인(가수 또는 배우) 지망생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전속계약이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이 확인하지 않았다가 잘못된 계약의 피해를 당하기 일쑤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계약 관련 사항들을 꼽아봤다.

Q. 기획사에서 10년 계약을 요구한다면?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배우의 경우 기획사와 최대 계약 기간은 7년이다. 합의 없이 기획사에서 그 이상을 넘어서는 계약은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가수의 경우는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7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수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기획사와 수익분배가 7:3인데 불공정?

A. 기획사와 연예인 또는 연예인 지망생 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은 아니다.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분배 비율은 5:5다. 흔히 신인이나 지망생의 경우에는 데뷔 준비 과정 및 활동 초기에 기획사의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인이나 지망생들은 기획사에 비해 분배 비율이 낮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Q. 미성년자도 계약 가능?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미성년의 경우 친권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게 돼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경험이 없는 것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화된다.

Q. 기획사가 데뷔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

A. 정상적인 기획사는 지망생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전적 요구는 오히려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간혹 치료나 미용 목적의 병원비 등을 기획사가 부담하고 향후 투자금 형식으로 보전받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프로모션 등 애매모호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일부 길거리 캐스팅의 경우 프로필 촬영 비용, 연기 수업 비용 등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기획사가 아닌 학원형 기획사에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Q. 기획사가 계약해지 시 위약금으로 3~5배에 달하는 배상 및 지불 등을 규정한 부속합의서를 제시한다면?

A.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르면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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