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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획사에서 10년 계약을 요구한다면?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배우의 경우 기획사와 최대 계약 기간은 7년이다. 합의 없이 기획사에서 그 이상을 넘어서는 계약은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가수의 경우는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7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수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기획사와 수익분배가 7:3인데 불공정?
A. 기획사와 연예인 또는 연예인 지망생 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은 아니다.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분배 비율은 5:5다. 흔히 신인이나 지망생의 경우에는 데뷔 준비 과정 및 활동 초기에 기획사의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인이나 지망생들은 기획사에 비해 분배 비율이 낮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미성년의 경우 친권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게 돼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경험이 없는 것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화된다.
Q. 기획사가 데뷔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
Q. 기획사가 계약해지 시 위약금으로 3~5배에 달하는 배상 및 지불 등을 규정한 부속합의서를 제시한다면?
A.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르면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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