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흥국 오늘(5일) 경찰조사 '쟁점 세가지'

  • 등록 2018-04-05 오전 10:03:15

    수정 2018-04-05 오전 10:03:15

김흥국(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앞뒀다.

김흥국은 5일 오후 7시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지인 소개로 김흥국을 알게 됐다는 A씨가 두차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달 강간, 준강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흥국은 A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흥국 사건의 쟁점 세가지를 짚어봤다.

◇ 성폭행 있었나

가장 큰 쟁점은 성폭행 여부다. A씨는 2016년 11월 김흥국을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였고 깨어났더니 알몸상태로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번째 성폭행 당시에는 목격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김흥국은 단순히 술을 마셨을 뿐 성추행과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김흥국은 A씨를 2년 전 측근에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개받았고 말했다.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료가수 디너쇼에 게스트 출연을 하고 나서 같은 호텔 룸에서 뒤풀이를 할 때 A씨가 찾아와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으며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보니 모두 가고 A씨만 남아 있어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이 과해 성관계는 있을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호텔 CCTV에 김흥국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흥국이 A씨에게 강압을 행사했는지도 관건이다.

◇ A씨 접근 ‘의도적?’

김흥국은 A씨가 소송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흥국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A씨의 접근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그 증거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A씨가 최근에 처해 있던 실제 상황들이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다. A씨는 그러나 김흥국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 A씨 신분 진짜는?

A씨의 신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김흥국은 처음에 A씨를 미대 교수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했다. A씨에게 초상화를 선물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A씨는 보험설계사로 알려져 있다. 미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금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A씨가 신분을 속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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