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총장 "김광석 딸 사망, 소송 사기죄면 수사할 것"

  • 등록 2017-09-22 오전 6:00:00

    수정 2017-09-22 오전 6:00:00

이철성 경찰총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소송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의 답변을 이끌어낸 것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진 의원은 “1996년 김광석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에서 모든 저작권의 상속자가 된 딸은 2007년 12월 사망을 했다. 그런데 2008년 10월 딸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김광석의 부인이자 서연 양의 모친인 서해순 씨를 언급하며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만큼 경찰이 수사해 의혹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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