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액상 대마는 절대 안했다고 부인하는 이유가.."

  • 등록 2017-06-13 오전 8:31:25

    수정 2017-06-13 오전 8:31:25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일반 대마초 흡연은 인정했으나 액상 대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가 추측됐다.

지난 12일 방송된 채널 A ‘풍문으로 들었쇼’ (이하 풍문쇼)에서는 빅뱅 탑이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드러나면서 의경 직위까지 해제된 사건을 다뤘다.

이날 한 연예부 기자는 “탑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일반 대마초 2회 흡연, 액상 대마 2회 흡연인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두 다 부인을 했다”며 “그런데 조사 결과 양성이 나오자 탑은 ‘일반 대마초 2회 흡연은 했다. 하지만 액상 대마는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전자담배만 피웠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MC 이상민이 “왜 액상 대마 흡연 혐의를 부인하는 거냐?”고 묻자 이 기자는 “일반 대마초는 대마 함유량이 2~5% 정도인데 액상 대마는 무려 45~48% 정도다”라며 “만약 탑이 일반 대마초를 핀 것 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를 2회 피웠다면 죄질이 훨씬 높아진다”고 답했다.

이어 “상습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제일 큰데 4회를 흡연한 거랑 2회를 흡연한 거는 분명 다르다”며 “우발적으로 흡연한 것과 그 뒤로 또 한 번 만나서 또 다른 대마를 했다는 건 분명히 다르게 처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거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정으로 넘어간 만큼 조만간 밝혀질 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탑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퇴질 절차를 밟고 추후에 재입대해야 한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이 나올 경우 재복무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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