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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협박사건’ 2차 공판 증인 출석을 위해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서 이병헌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씨, 김씨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특히 이날 공판은 피해자인 이병헌의 증언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두 피의자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