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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결혼 18년 만에 아내와 합의 이혼한 김구라의 소식을 다뤘다. 이날 변호사는 김구라의 이혼 소식에 대해 “아주 이례적이다. 보통은 채무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전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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