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구하라… 전 남친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피고인 최씨 범죄 다룬 재판
구하라 사망 무관하게 진행
  • 등록 2019-11-25 오전 9:19:42

    수정 2019-11-25 오전 9:19:42

故 구하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가 사망한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씨의 항소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하라 사망과는 별개로 항소심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이번 재판은 피고인 최씨가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만큼 구하라 사망과는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했고, 구하라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최씨 측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최씨가 지난달 13일 국선변호인을 희망한다는 서류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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