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세입자와 명도 소송 '몸싸움 경찰 출동'

  • 등록 2015-03-16 오전 8:39:46

    수정 2015-03-16 오전 9:07:28

싸이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가수 싸이가 자신의 건물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법정분쟁을 하고 있다. 양측은 급기야 가처분 집행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싸이의 건물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대치한 싸이 측 관계자와 건물 입주 카페 측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카페 직원 중 한 명은 몸싸움 도중 병원으로 옮겨졌고 싸이 측 관계자는 경찰에 의해 건물 밖으로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 세입자와 명도 소송. 사진=채널 A
지난 2010년 입주한 해당 카페는 건물주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다. 하지만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를 빼줄 것을 요구했고, 카페 운영자는 이에 반대해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법원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도록 조정 결정했다.

명도소송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간이 지난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된 것. 지난해 8월 싸이 쪽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카페 주인에게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일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이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졌다.

한편 싸이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오는 4월에 첫 재판이 열린다. 싸이 측은 해당 카페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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