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지만 그 손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이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체육도장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때,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였다.
이용객이 적고 수영조 관리가 용이한 회원 전용 수영장과, 투숙객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등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민간 체육시설업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