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차주혁, 눈물 호소에도.. 여론 "악어의 눈물" 비판

  • 등록 2017-09-22 오전 7:52:21

    수정 2017-09-22 오전 7:53:32

차주혁 눈물 호소.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중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서울고등법원(제13형사부)는 지난 21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앞선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차주혁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2013년 9월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대마 알선, 흡연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 범행 수사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다시 구형했다.

차주혁은 최후 변론에서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빨리 잃게 만든 것 같다”며 “수감 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내 죄를 뉘우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홀로 키워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편부모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불후하냐? 핑계 대지 맙시다. 본인의 선택으로 저지른 범죄면서 어디 웃기지도 않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느냐”, “남탓하지말고 환경 탓하지 마라”, “악어의 눈물”, “선처가 어딨어. 제대로 벌 받아라”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A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차주혁은 이외에도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며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2심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