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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제13형사부)는 지난 21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앞선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차주혁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2013년 9월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대마 알선, 흡연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 범행 수사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다시 구형했다.
또 “홀로 키워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편부모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불후하냐? 핑계 대지 맙시다. 본인의 선택으로 저지른 범죄면서 어디 웃기지도 않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느냐”, “남탓하지말고 환경 탓하지 마라”, “악어의 눈물”, “선처가 어딨어. 제대로 벌 받아라”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2심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