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 예상”…한예슬, 의료사고 배상금은?

  • 등록 2018-04-25 오전 10:45:18

    수정 2018-04-25 오전 10:45:18

한예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사진=‘비온뒤’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최대 5천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의료 사고를 당한 배우 한예슬이 배상금으로 최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의사 출신 이용환 변호사는 24일 공개된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하는데 한예슬 같은 경우 소극적 손해가 크다.

‘비온뒤’ 측은 수술상처 부위가 노동력 상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예슬의 수술 상처는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쪽으로, 노동력 상실 기준상 배, 가슴, 등 쪽의 상처는 노동력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라는 이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진행자 홍혜결에게 이 변호사는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받지 못해 위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한예슬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상 5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람이 죽더라도 보통 1억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는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자신의 수술부위 흉터를 공개했다. 지방종 제거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상처로, 그는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후 수술 병원인 강남 차병원과 수술 집도의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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