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수진·김동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폭 미투'

  • 등록 2021-02-22 오전 10:07:03

    수정 2021-02-22 오전 10:11:03

왼쪽부터 조병규, (여자)아이들 수진, 김동희(사진=OCN·이데일리DB·엔피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배우 조병규, (여자)아이들 수진, 배우 김동희 등 학교 폭력(학폭) 의혹이 연예계를 강타하고 있다.

조병규의 학폭 의혹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뉴질랜드 유학시절 조병규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 이후 ‘조병규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연이어 게재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유포되고 있는 모든 게시글과 루머에 대해 본인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경찰 수사를 정식 의뢰했으며,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룹 (여자)아이들 수진의 학교 폭력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진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진의 ‘학폭’ 드디어 터트릴 때”라며 “수진이 화장실에서 자신의 동생과 동생 친구들을 불러다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자기 동생을 ‘왕따’라고 지칭한 단체 문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폭로자는 “서수진 학폭 사실 맞다. 내가 산증인”이라며 “나도 당했다”며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진은 직접 올린 글을 통해 “단 한 번도 그 친구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오토바이를 탄 적 없다”라며 “왕따를 주도하는 단체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교복을 뺏은 적도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경(사진=세븐시즌스)
그 과정에서 배우 서신애가 수진의 학폭 피해자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급기야 서신애도 자신의 SNS에 ‘변명 그만’(None of your excuse)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진위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서신애 소속사 측은 ‘확인 중’인 상태고, 수진은 “서신애 배우와는 학창시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배우 김동희도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김동희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글쓴이는 “지금 학폭 있는 분들은 김동희에 비하면 굉장히 귀여우신 수준”이라며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던 애가 당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고 전했다.

김동희 소속사 앤피오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이 글은 2018년에 처음 게재됐고 당시 소속사에서 배우 본인과 학교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을 해 본 결과 학폭과 관련된 일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고 제3자라고 했던 작성자는 당시 올렸던 글을 삭제했고 더 이상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난 뒤 다시 똑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이에 본 소속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연예인에 대한 학폭 폭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블락비 박경은 학폭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인정하고 도망치듯 군 입대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