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18일부터 단전으로 영업하지 못한 지 엿새 만에 야간 라운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1일 공급을 중단한 중수 제공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공항공사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1일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스카이72에 지급해야 한다.
스카이72는 “단전 및 단수 탓에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 및 단수와 같은 공항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고소하고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공사의 불법행위로 캐디의 일감이 감소해 손해를 입었다”며 “그동안 일하지 못한 캐디들에겐 골프장이 해당 기간만큼의 일당을 모두 보전해줄 방침이다. 당장 야간 영업을 시작하기 어렵지만, 전기 공급이 이뤄지면 정상 영업을 준비해 골퍼들이 자유롭게 라운드하고 캐디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KMH 신라레저와 재임대 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