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미화, 前 남편에 '위자료 청구 소송' 피소

딸 면접교섭권 불이행 및 명예훼손 등 이유
1억3000만원 청구
  • 등록 2018-12-05 오전 11:31:18

    수정 2018-12-05 오전 11:35:16

김미화(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모씨에게 위자료 등 1억3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당했다.

전 남편 김씨는 지난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이 같은 금액을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소장에서 김미화 측이 지난 2005년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조서 제8항은 김미화가 양육권을 갖는 두 딸에 대해 김씨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10항은 김미화와 김씨 양측이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김씨 측은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김씨가 두 딸과 만나는 것은커녕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두 딸에 대한 그리움에 김미화의 주소지를 수소문해 두 딸을 전학시킨 학교를 알아내 찾아갔고 용돈과 자신의 사진을 주며 ‘아빠를 잊지 말라’고 한 이후 14년이 이르도록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조서 제10항 위반은 김미화가 이혼 후 인터뷰 등에서 김씨와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 측은 김씨 측이 제기한 청구 취지에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김미화와 결혼 후 1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이전까지 연예계에서 잉꼬부부로 유명했던 김미화 부부는 2004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각각 제기한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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