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회생 절차 신청…세금 8억 납부 못해

  • 등록 2018-03-26 오전 9:36:11

    수정 2018-03-26 오전 9:36:11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신은경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은경은 체납한 세금 약 8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그러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88년 KBS2 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은경은 1994년 MBC ‘종합병원’으로 주목받았다. 영화 ‘창’ ‘조폭 마누라’ ‘미스터 주부퀴즈왕’ ‘설계’,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 ‘하얀 거짓말’ ‘그래도 당신’ 등에 출연했다. 2010년 MBC ‘욕망의 불꽃’으로 MBC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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