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 상고 기각… '키디비 모욕' 유죄 확정

  • 등록 2019-12-12 오후 2:00:06

    수정 2019-12-12 오후 2:00:06

블랙넛(사진=저스트뮤직)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등 가사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 2월~2017년 9월 네 차례의 공연 도중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했고,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키디비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가사를 구성했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도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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