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거부’ 조코비치, 호주오픈 참가 무산…비자 소송 패소(종합)

  • 등록 2022-01-16 오후 4:46:14

    수정 2022-01-16 오후 9:21:08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채 호주에 입국해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던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가 결국 호주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됐다. 사진=AP PHOTO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결국 호주에서 추방된다.

영국 BBC는 호주 연방법원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코비치의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을 인정했다고 16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17일 호주 멜버른에 개막하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호주에서 추방당하게 되면 호주 현행법상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3명의 판사가 자리한 법원 청문회에서 조코비치의 변호인은 “호주 정부가 제공한 근거는 효과가 없고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의 행동은 호주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3명의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만장일치로 호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코비치는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며 “출국과 관련해서 관계당국에 협조하겠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통산 20번의 메이저대회 우승 경력 가운데 호주오픈에서만 9번 정상에 올랐던 조코비치는 지난 5일 대회 참가를 위해 호주에 입국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현재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돼 있다. 그런데 조코비치는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아 호주 입국을 시도하려고 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코비치 측의 주장이었다. 호주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 주 정부와 호주테니스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호주 연방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조코비치는 5일 밤을 멜버른 국제공항에서 보낸 뒤 6일부터 10일까지 멜버른 시내의 격리 시설에서 밖에도 나오지 못한 채 지내야 했다.

법적대응에 나선 조코비치는 지난 10일 호주 연방 법원이 “비자 무효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사회생하는 듯 했다. 격리 시설에서 나와 호주오픈이 열리는 코트에서 훈련도 재개했다.

하지만 호주 이민부 앨릭스 호크 장관은 14일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다시 무효화했다. 두 번째 비자 무효 조치를 당한 조코비치는 자신이 앞서 묵었던 격리 시설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는 패소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다음날 외부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SNS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조코비치는 “그 행사 직전에 신속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음성이 나왔다”며 “유소년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것을 통보받고도 18일 프랑스 스포츠 매체 ‘레퀴프’와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그에게 우호적이었던 여론은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또한 호주 입국 2주 전 세르비아, 스페인에 머물렀음에도 입국 신고서에 ‘최근 2주 사이에 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험’을 묻는 말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등 등 호주 방역 정책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호주 이민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는 엄격한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이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오는 5월 총선을 앞두고 자국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조코비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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