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흡연 혐의’ 20대 여가수, 징역형

  • 등록 2016-10-22 오전 11:49:24

    수정 2016-10-22 오전 11:49:24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여성 가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6천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6인조 밴드 보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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