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클라라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협박 '녹취록 공개'

  • 등록 2015-07-16 오전 9:33:45

    수정 2015-07-16 오전 10:28:48

클라라 이규태.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가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멤버 이승규씨는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 씨를 만나 1시간여 동안 대화하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이승규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클라라에게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냐”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해당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파일에서 이규태 회장은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에 있었고 내가 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싸우고 여기까지 왔겠어. 나하고 싸우려 들면 (내가) 누구한테 지겠냐고”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클라라 측은 “협박건에 대해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자료를 낸 것이 검찰에서 받아들였다.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규태는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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