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코엔터 회생 불능" 2대 주주, 급기야 파산 신청

김우종 잠적 후 최대주주 역할 A사, 25일 중앙지법에 접수
김준호 "폐업"vs 일부 주주 "폐업·파산 사실 아냐" 새 국면
  • 등록 2015-03-26 오전 9:17:37

    수정 2015-03-26 오전 9:17:37

코코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부문 대표인 개그맨 김준호.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김우종 전 대표이사의 사업비 횡령 의혹 및 잠적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코코엔터테인먼트(이하 코코엔터)가 결국 파산 신청을 당했다. 2대 주주인 A사가 코코엔터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낸 것.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코코엔터 파산신청서를 냈다. A사 법률대리인은 “코코엔터의 자본 잠식이 오래됐고 우발채무가 많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대 주주이자 채권자 자격으로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하고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펀드회사인 A사는 코코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종적을 감춘 김 전 대표를 제외하면 현 최대 주주다. A사는 40억 원 넘게 투자를 했지만,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적잖은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에도 ‘회생’을 주장하는 코코엔터 대표이사 권한 대행 유 모씨 등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회생불가를 이유로 ‘폐업’을 고수해 온 코코엔터 콘텐츠 부문 대표 김준호와 유 씨 등 초기 투자자들이 경영 악화 수습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파산·폐업 갈등도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김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석 달이 지나 파산신청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A사 법률대리인은 “그간 회생을 고려했으나 코코엔터는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매출이 발생해야 장기 회생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이를 법원에)한다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명백하고 장기적으로도 채무를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종 전 대표이사 잠적으로 드러난 코코엔터 부채는 약 5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파산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유 씨는 파산신청 기각을 위해 소송 대리인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A사와 유 씨의 주장을 토대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코엔터는 김준호를 비롯해 김준현, 김대희, 김지민, 이국주 등 40여 명이 속했던 국내 최대 코미디언 소속사다. 김우종 전 대표이사의 부실 경영 등으로 출연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소속 연예인 대부분은지난해 말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코코엔터를 떠난 상황이다. 김준호는 회사 부채 등을 이유로 폐업을 발표했으나, 유 씨는 “김준호의 폐업 발표는 허위고 파산도 사실과 다르다“며 ”김준호 등으로 인해 회사, 채권자, 주주들이 입은 손해액이 상당액에 이른다”며 김준호를 고소했다. 이 상황에서 A사는 “유 씨가 김우종 전 대표이사의 횡령 공동 전범”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지난 12일 고소해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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