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에게 뺨 맞았는데 아무도 몰랐다?' 김태현 주장 '의혹'

  • 등록 2015-12-03 오전 9:03:31

    수정 2015-12-03 오전 9:03:31

김태현(오월)과 김창렬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김창렬이 제작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이 김창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정통한 변호사가 조목조목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동녘 조면식 변호사는 12일 밤 자신의 SNS에 김태현 측 주장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고 반박하듯 글을 남겼다.

조 변호사는 “청담동에도 있고 노원구에도 있는 돼지구이집이라면 ‘00000’일 것 같은데 이층 구조이고 모두 오픈되어 있다”며 “김창렬이 뺨을 때린 일이 있었다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니 공개적인 곳에서 하였다는 것인데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통상적으로 아이돌 그룹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이돌이 급여를 받는다는 말은 전혀 들어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손익분기점 이후에 수익배분을 해주는 식인데 이러한 분배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을 지언정 연습생들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사 고소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입증을 위해서라는 김태현 측 주장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를 입증하면 될 것인데 해지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3년 전의 일을 들춰서 형사고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노이즈 마케팅’ 의혹을 반박하는 김태현 측 주장 역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당사자는 앨범출시를 앞두고 있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입증하기 어려운데 나 조차 알지 못하던 원더보이스라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모든 언론사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척척 받아적어주고 있으니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현 소속사의 의도는 이루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현은 오월이라는 예명으로 솔로 앨범 발매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다.

조 변호사는 “잘되었든 못되었든 자신을 발굴해서 키우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가요계의 선배를 상대로 억울한 점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자”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형사고소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떠벌리는 것은 현 소속사의 작품으로 보이지만, 일련의 일들이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하루살이 같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언제쯤이나 깨닫게 될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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