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고소녀' 유흥주점서 '마이낑' 사기 '실형 선고'

  • 등록 2016-08-24 오전 8:41:23

    수정 2016-08-24 오전 8:41:23

엄태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배우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행각으로 구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35)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급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 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또 다른 주점 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사기 액수는 3300만 원에 달한다.

업주들의 고소로 A씨는 지난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지 3일 만에 엄태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씨가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엄태웅 측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A씨 조사 후 엄태웅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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