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제작진 징계" 사과문 고지 후 방송…이열음은?

  • 등록 2019-07-21 오후 2:01:39

    수정 2019-07-21 오후 2:01:39

배우 이열음 SNS 게시물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태국 대왕조개 채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하며 20일 방송을 시작했다.

이날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미얀마’에서 제작진은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 사과문을 고지했다. 제작진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 방송 논란과 관련하여 실망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SBS는 사내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 징계했고, 태국 편 전 회차 다시보기를 중단했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8일에도 SBS는 공식 입장을 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틀 사이로 낸 SBS의 입장문에는 대왕조개 채취로 태국 당국에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열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8일 SBS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정글의 법칙’ 방송 시작 전 고지된 사과문
이에 이열음의 소셜미디어(SNS) 내 ‘정글의 법칙’ 출연 관련 게시물에는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란다”며 배우를 걱정하는 내용과 “직접 사과하라”는 댓글이 함께 달리고 있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출연진이 바닷속에서 대왕조개를 잡아먹는 모습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하였으며, 예고 영상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왕조개 채취는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행위다. 태국 당국은 이열음을 포함해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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