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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미얀마’에서 제작진은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 사과문을 고지했다. 제작진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 방송 논란과 관련하여 실망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SBS는 사내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 징계했고, 태국 편 전 회차 다시보기를 중단했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틀 사이로 낸 SBS의 입장문에는 대왕조개 채취로 태국 당국에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열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8일 SBS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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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왕조개 채취는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행위다. 태국 당국은 이열음을 포함해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