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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지난해 6월 동료 여가수 신모씨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십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억 원을 투자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부동산 투자 법인의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5천만 원을 더 건넸다.
승리는 신씨의 말과 달리 부동산 개발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지난달 29일 신씨를 고소했다. 승리는 고소장에서 투자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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