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체육회 정관전문위원회는 통합준비위원회 제15차회의의 결정대로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추천 위원(배순학, 양재완, 이동현)이 제출한 통합체육회 정관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체육회 정관전문위원회 위원 5명(위원장 포함) 중 이성호 위원장, 장달영 위원, 차광석 위원, 홍성표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통합체육회 정관 수정(안)을 제출한 대한체육회 추천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이자 정관전문위원회의 일원인 배순학 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체육회 정관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의견이 수용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둘째, 통합체육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반영하여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진흥하는 사업’으로 했다.
셋째, 당연직 이사 조항을 삭제하였다. 당연직 이사 조항은 현재의 대한체육회 정관에 당연직 이사 규정에는 없으나 사실상 당연직 이사로 선임돼왔던 직위(문체부 체육담당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한국체육학회 회장)와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IOC 헌장 및 선수대표 1인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한 IOC 권고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신설했다.
이와 관련, 정관전문위원회는 정관에 당연직 이사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운영이 가능한 만큼,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해당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다른 대한체육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 정관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통합체육회 정관은 15일 열리는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에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통합체육회 정관의 IOC 리뷰와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의 제프리 존스 변호사와 정관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해 IOC에 정관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업무는 두 변호사의 뜻에 따라 무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