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연예인 특혜' 누렸다?…식당 측 "억지 요청 아니었다"

  • 등록 2021-12-15 오후 1:26:43

    수정 2021-12-15 오후 1:26:4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방송인 노홍철이 예능 촬영 중 불거진 ‘연예인 특혜’ 논란과 관련해 해당 식당이 해명 입장을 내놨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홍철 특혜 논란에 대한 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식당주인이라 밝힌 A씨는 “노홍철이 안 되는 예약을 억지로 해달라 하거나, 제가 일반 손님은 안 받아주는 예약을 연예인이라서 받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며 “조용히 있으면 지나갈 것 같아 해명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대로는 저도, 노홍철도 계속 욕 먹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노홍철이 연예인임을 내세워 예약해달라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유쾌하고 정중히 부탁했다”며 “작가분이 다시 연락이 와 방송의 흐름을 위해 제가 노홍철에게 예약해드린다고 하는 걸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넷플릭스 ‘먹보와 털보’ 캡처)
A씨는 “방송 촬영은 야외에서 식사에 사용되지 않는 테이블을 이용했고 예약손님 주문 다 받은 후 남은 재료고 제공한 식사였다”며 “무엇보다 당시 취소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워크인 손님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사람이 감정을 담아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때가 있다”며 “보시기 불편했던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노홍철의 연예인 특혜 논란은 앞서 1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먹보와 털보’ 2화 중 음식점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날 함께 출연한 비는 제주도의 한 유명 스테이크 식당을 방문하려 했지만 예약이 마감돼 실패했다.

노홍철 역시 해당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예약이 꽉 찬 상황이라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노홍철은 자신이 ‘방송인 노홍철’이고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알리자 이후 식당 측은 예약을 받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해당 방송분이 공개된 뒤 일각에서는 노홍철이 자신이 연예인임을 내세워 특혜를 누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제작진은 14일 “노홍철 씨 통화 직후 제작진이 전화를 드렸고 식사 가능 여부와 함께 촬영 허가 양해를 구했다”며 “전체 맥락이 전달되지 못한 편집으로 인해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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