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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 스타in과의 통화에서 "지난 6월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임의동행, 몇가지 검사와 조사를 한 뒤 귀가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지드래곤에에 대한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자택과 차량 등에서도 뚜렷한 증거물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7월 국과수에 나온 체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이라고도 한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지금 경황이 없다. 당황스럽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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