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여자친구 폭행·자해 협박 '불구속 기소'

  • 등록 2017-03-14 오전 10:23:29

    수정 2017-03-14 오전 10:23:29

아이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