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등에 150억 사기' 방송작가,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 등록 2017-09-20 오전 8:34:06

    수정 2017-09-20 오전 8:34:06

정우성.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유명 방송작가 A씨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당시 선고받은 징역은 5년이었지만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 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배우 정우성씨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김모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재정적 압박이 생기자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