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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의 한 측근은 10일 이데일리 스타in에 "두 사람의 파경 위기에 도덕적으로 흠이 될 만한 문제나 별다른 이혼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시원의 아내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 제작진과 통화에서 "조정 신청서에 이혼 사유를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시원의 아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라는 게 이 대리인의 설명이었다.
대리인은 이어 "물론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류시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 (류시원 측이)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고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시원 측근은 "부부의 속사정이야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확언할 수 없지만 연예인과 연예인이 아닌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화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측근은 비공개로 진행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일례로 들었다. 연예인들의 경우 비공개 결혼식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유독 류시원 측 인사만 대거 초대돼 신부 측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이어 "앞서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전달됐듯 류시원이 아내와 대화를 통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아내 측 대리인의 말도 다 맞고 그 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니 언론도 지나친 확대해석보다는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아홉 살 연하의 무용학도 출신 조 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혼 생활 1년 6개월 만에 두 사람의 파경 위기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