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하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일절 신경쓰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말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강한지, 한 줄의 댓글이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 남겼다.
이 모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감독은 2012년 4월 곽현화와 계약을 맺으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영화 촬영이 시작되자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제외해주겠다”며 곽현화를 설득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곽현화는 2014년 4월 경찰에 고소했고, 그해 7월 이 감독은 오히려 “곽현화가 사전 합의하고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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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요즘 일어나는 성범죄에도 저에게 말한 이런 논리로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왜 짧은 치마를 입었냐, 왜 술을 많이 먹었냐, 니가 처신을 잘못한거다 등. 하지만 이런 이유는 성범죄를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곽현화는 또 “예전에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니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자신을 다독였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악플러들은 댓글을 지워달라. 추후에 심한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적은 댓글은 고소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