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삭제 노출판` 피해 곽현화 "자초한 일?..성범죄는 가해자 잘못"

  • 등록 2016-06-27 오전 10:24:10

    수정 2016-06-27 오전 10:24:1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며 영화감독 이모(41)씨를 고소한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가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곽현화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하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일절 신경쓰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말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강한지, 한 줄의 댓글이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 남겼다.

이 모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감독은 2012년 4월 곽현화와 계약을 맺으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영화 촬영이 시작되자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제외해주겠다”며 곽현화를 설득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편집본을 본 뒤 공개를 반대했고, 영화는 노출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개봉했다. 그러나 이후 이 감독은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편집본을 갖고 있다가 IPTV,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등 부가판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자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유료 제공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곽현화는 2014년 4월 경찰에 고소했고, 그해 7월 이 감독은 오히려 “곽현화가 사전 합의하고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곽현화는 소송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애초에 왜 그런 영화를 찍었냐”는 식의 댓글이 많았다며 “‘네가 그런 영화를 선택했으니 자초한 일이다’ ‘당해도 싸다’ 이런 뜻일 거다”라면서도 “첫 영화고, 주연이었고, 또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와 다른 새로운 역할이라 욕심이 생겼다. 잘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싶었다”며 “하지만 이것이 내가 당해도 되고, 이런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라 말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일어나는 성범죄에도 저에게 말한 이런 논리로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왜 짧은 치마를 입었냐, 왜 술을 많이 먹었냐, 니가 처신을 잘못한거다 등. 하지만 이런 이유는 성범죄를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는 범죄이다.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소송 또한 감독의 잘못이지, 작품 선택을 잘못한 배우의 탓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곽현화는 또 “예전에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니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자신을 다독였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악플러들은 댓글을 지워달라. 추후에 심한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적은 댓글은 고소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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